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성검사 기간 만료 1년 경과한 상황이므로 적성검사미필을 원인으로 면허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적성검사 미실시 과태료는 1종 3만원, 2종 2만원 입니다.
적성검사 미필을 원인으로 면허취소가 된 후 면허취득을 하고자 5년 이내에 재응시를 하는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요하지 아니하고 시험과목은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이며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5년 이상 지나면 모든 시험 다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