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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꽃무지224
하얀꽃무지22421.02.09

면허갱신기간지나면 면허취소되나요?

면허증 갱신기간 1년이상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데 계속해서 갱신을 안받으면 취소가되는게 맞나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면허를 따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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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종 면허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허취소가 되면 재발급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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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종 면허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가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2종 면허 소지자 또한 기간 내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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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성검사 기간 만료 1년 경과한 상황이므로 적성검사미필을 원인으로 면허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적성검사 미실시 과태료는 1종 3만원, 2종 2만원 입니다.

    적성검사 미필을 원인으로 면허취소가 된 후 면허취득을 하고자 5년 이내에 재응시를 하는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요하지 아니하고 시험과목은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이며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5년 이상 지나면 모든 시험 다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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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증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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