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재개발의 경우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 시기?
서울시 재개발 규정이 수정되어
소유자의 재개발 동의율이 66.7%에서 50%로 바뀌고
서울시 공공재개발의 경우
소유자 25% 또는 토지 50% 반대 -> 입안재검토
소유자 30% 또는 토지 50% 반대 -> 입안취소
로 수정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 과정이 생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안재검토와 입안취소를 위한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은 어느 시점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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