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의 경우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 시기?
서울시 재개발 규정이 수정되어
소유자의 재개발 동의율이 66.7%에서 50%로 바뀌고
서울시 공공재개발의 경우
소유자 25% 또는 토지 50% 반대 -> 입안재검토
소유자 30% 또는 토지 50% 반대 -> 입안취소
로 수정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 과정이 생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안재검토와 입안취소를 위한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은 어느 시점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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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 시기는 사업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서의 철회는 동의 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순환정비방식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서의 철회 또는 반대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개발의 경우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 시기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여부와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도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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