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코인 전송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트래블룰‘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거래소 간 암호화폐를 이전할 경우 송·수신자의 이름, 암호화폐 주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특금법)으로 인해 한국인 대상 영업이 중단된 해외 거래소와는 정보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해외 거래소 전송이 최종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