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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7월 1일부터 근무하고 이제 저번달 월급이 8월 20일에 들어오는 거였는데 19일에 저를 불러서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은 못 줄 것 같다 늦어도 21일이나 22일에는 주겠다 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26일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달립니다..제가 프론트에서 근무중인데 근무중에도 전에 일하던 사람들이 돈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그래서 혹시 저까지 임금체불이 발생할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안 줄 거 같아서 간이대지급금을 알아 보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진정서를 넣고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 ?이 배정되고 고용주랑 제가 출석을 하는 거로 아는데 여기서 고용주가 출석을 안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이 호텔은 4대보험을 안 때고 3.3만 때고 월급을 지급하는데 4대보험이 없으면 간이대지급금을 못 받나요 ??

증거는 출퇴근 기록표,급여명세서,전화 녹음, 문자 내용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 호텔에 일하려고 온 형 한 명과 친구가 있는데 같이 신고하면 더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몇차례 추가로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출석을 거부한다면 출석조사 없이 조사가 진행됩니다

    2.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동료 근로자와 함께 신고하면 서로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