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입니다
계약하자고 연락와서 부동산으로 갔더니
금일은 500을 주고 나머지 계약금은 추후 계약서 작성할 때 준다고 하더군요
000아파트 0동000호 매매
금 4억7천만원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1억 (22/5/12)
잔금 3억2천(22/6/10~6/20 사이 계약시에 확정)
금일 계약금의 일부로 500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입금 합니디
라는 문자를 받으며 5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매수자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이 미뤄졌고 결국 매수자 요청으로 파기가 되었습니다
가계약금 50만원만 매수자에 돌려줬는데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계약금의 10프로만 받았기에 수수료도 10프로(약18만원) 주겠다고 하니 50만원 달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그 정도는 못 주겠다 하니 수수료 청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50 주겠다고 하니 94만원 상당을 주라며
법적으로 하겠다고 나옵니다
수수료를 줘야 하는지와 주면 얼마를 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