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수려한박쥐184
수려한박쥐18422.04.16

부동산 가계약 파기 시 부동산 수수료 문제

매도자입니다

계약하자고 연락와서 부동산으로 갔더니

금일은 500을 주고 나머지 계약금은 추후 계약서 작성할 때 준다고 하더군요

000아파트 0동000호 매매

금 4억7천만원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1억 (22/5/12)

잔금 3억2천(22/6/10~6/20 사이 계약시에 확정)

금일 계약금의 일부로 500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입금 합니디

라는 문자를 받으며 5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매수자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이 미뤄졌고 결국 매수자 요청으로 파기가 되었습니다

가계약금 50만원만 매수자에 돌려줬는데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계약금의 10프로만 받았기에 수수료도 10프로(약18만원) 주겠다고 하니 50만원 달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그 정도는 못 주겠다 하니 수수료 청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50 주겠다고 하니 94만원 상당을 주라며

법적으로 하겠다고 나옵니다

수수료를 줘야 하는지와 주면 얼마를 줘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중개완성이 되어야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완성으로 보지 않고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 청구권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되는 시기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가

    작성되어 중개의뢰인에게 교부되었을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계약의 효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정식계약서및 중개대상확인설명서가

    질문자님께 교부안되었다면 안주셔도 됩니다.^^

    공인중개는사는 법적으로 할 명분이 아쉽지만 없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