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검붉은코요테64
검붉은코요테6423.09.20

부동산중개사의 거짓말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전세 세입자고 약 4억정도에 사는중입니다

계약이 1년정도 남았는데 지방으로 가게돼서

중개사를 통해서 내놨고

며칠뒤에 공동중개로 세입자를 구했다고 데려왔습니다


계약금 5% 2000만원에 계약서 쓰기로했는데

당일되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당장은 500만원 밖에 없어서

계약을 못할거 같다고하니

그쪽 중개사가 내가 지금 1500만원을 빌려줄테니

일단 계약을 진행하자고 했고

계약서에는 당일 500만원 이틀뒤 1500만원 입금이라고

기재되었다고합니다


계약서 쓰고 세입자는 500만원을 입금했는데

갑자기 중개사가 돈을 못빌려준다고 말을 바꿨고

계약서대로 이틀뒤에 나머지 넣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최소 1000만은 받아야 계약하러 갈수있다고하니까

중개사가 저에게 직접 500만원을 입금해주고

저는 임대인에게 계약금500+부동산에서500 받아

1000만원이 마련되었고

중개사가 그분이 이틀뒤에 나머지 계약금 못넣으면

계약 파기되고 제가 계약금을 받게되는거라고 하며

손해는 없을거라고하여 이사갈집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틀뒤에 그분은 계약금 잔금을 못치뤄서

계약이 파기되었고

저는 이사를 위해 다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얼마뒤 제 보증금이 들어왔고 이전에 계약금 들어온

500만원을 제외하고 들어와서 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원래 계약파기된 금액은 집주인의 몫이라고 말을 바꾸고

중개사가 보내준 500만원은

사적으로 빌려준 돈이니 갚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계약시 들어온 500+500만원은

계약이 파기되도 제 돈이 된다는 말에

이사갈집의 계약을 진행했던건데


저는 계약파기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서

지연된 이사로 대출이자등의 피해만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찾아와서는 계약파기로 집주인이

500만원 이득을 봤으니

제가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이사하면서 손해가 있어

200만원정도 주라고 말해줄테니까

그돈 받으면 본인에게 1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계약금이 부족한 사람을 거짓말로 계약시켰고

저에게는 계약파기되도 돈을 더 받을수있다고 거짓말하여

양쪽에게 피해를 입혔고

파기된 계약금을 집주인과 중개사가 나눠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진행한걸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중개사에게 받은

500만원을 돌려줘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으로 들어온 돈이니 돌려줄 필요가 없고, 중개사는 계약파기된 세입자로부터 해당 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