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학생 원룸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은 날짜를 등기소에 등록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쓰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며,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변경되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등기소, 법원 등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등기소5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