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룸 전세 잔금을 치르고 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할
필요가 있나요?
확정일자는 부여받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