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수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수분양권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 + 아파트 프리미엄을 산출하여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성년자녀(미성년자)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가에는
6억원, 기타 친족간에는 1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