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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난초
감자난초22.12.26

공동명의의 경우 증여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제가(아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공동명의 신청을 해서 남편과 함께 공동소유를 할 예정인데 증여계약서를 써야한다더라구요. 이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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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분금액에 대해서 6억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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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증여공제는 6억원입니다.

    6억원까지는 배우자에게 증여시 세금이 없습니다.

    그 이상 증여세 1억까지는 10% , 5억까지는 20%(누진공제 1천만원) ~~~

    으로 증여세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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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증여시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으로 납입금+프리미엄 가액으로 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분양권 증여 시 대출도 승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출승계분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대출승계액을 뺀 금액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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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은 하지만,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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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과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돼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분양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해야하며, 해당 평가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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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수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수분양권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 + 아파트 프리미엄을 산출하여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성년자녀(미성년자)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가에는

    6억원, 기타 친족간에는 1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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