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경비처리 인정여부 및 카드내역만으로 증빙 가능한지요?
작년 7월부터 프리랜서 하고 있구요. 사업자등록은 안 했어요.
회사에서는 저를 분류코드 940600 기타자영업(자문, 감독..)으로 3.3% 떼고 월급 줍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 로 신고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소득을 생각하면 복식부기 로 신고해야할 것 같습니다.
간편장부가 아니다보니 경비처리를 위해 영수증 같은 것을 챙겨야 할 것 같은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1-1. 점심/저녁때 절 고용한 회사분들께 밥이나 음료를 사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2. 인정 받는다면, 제가 먹은 금액 빼고 신고하나요? 누가 뭘 먹었는지 일일히 처리는 어려울거 같은데요.
1-3.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데서 간식을 사서 사무실 구비할때도 있는데 이 것은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2. 출퇴근 교통비 경우
카드내역엔 한달 교통비 일괄 나오는데,
거기서 출근 안한 날짜를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3. 위 1~2번 에 대해,
실물 영수증 또는 온라인상의 신용카드사 매출전표를 구비 못하면
적격증빙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탈퇴한 카드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결제했다는 승인내역은 받을 수 있는데 매출전표는 못 받아낼 것 같아서요
4. 사업자가 아니기에 따로 사업자카드 같은 것은 없고 제 개인신용카드를 썼는데 경비 인정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 점심/저녁때 절 고용한 회사분들께 밥이나 음료를 사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접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1-2. 인정 받는다면, 제가 먹은 금액 빼고 신고하나요? 누가 뭘 먹었는지 일일히 처리는 어려울거 같은데요.
회사 거래처분과 식사할 경우, 본인 식대도 접대비에 포함됩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1-3.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데서 간식을 사서 사무실 구비할때도 있는데 이 것은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출퇴근 교통비 경우
카드내역엔 한달 교통비 일괄 나오는데, 거기서 출근 안한 날짜를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3. 위 1~2번 에 대해,
실물 영수증 또는 온라인상의 신용카드사 매출전표를 구비 못하면
적격증빙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탈퇴한 카드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결제했다는 승인내역은 받을 수 있는데 매출전표는 못 받아낼 것 같아서요.
카드사용내역서가 있어야 사용일자, 사용처, 품목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연락하시면 카드내역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사업자가 아니기에 따로 사업자카드 같은 것은 없고 제 개인신용카드를 썼는데 경비 인정 가능한지요?
사업관련 경비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2. 포함합니다.
1-3. 자신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구비해두셔야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2. 그렇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여비교통비만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3. 그렇습니다. 적격증빙 미수취된 비용들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3만원 이하의 비용들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이체내역이나 간이영수증 등으로 대체가능하십니다.
4. 사업자라 하더라도 별도로 정해진 사업자카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업용신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어떤 카드든 사업용 신용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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