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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바위새11
푸른바위새11
21.09.14

프리랜서 경비처리 인정여부 및 카드내역만으로 증빙 가능한지요?

작년 7월부터 프리랜서 하고 있구요. 사업자등록은 안 했어요.
회사에서는 저를 분류코드 940600 기타자영업(자문, 감독..)으로 3.3% 떼고 월급 줍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 로 신고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소득을 생각하면 복식부기 로 신고해야할 것 같습니다.
간편장부가 아니다보니 경비처리를 위해 영수증 같은 것을 챙겨야 할 것 같은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1-1. 점심/저녁때 절 고용한 회사분들께 밥이나 음료를 사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2. 인정 받는다면, 제가 먹은 금액 빼고 신고하나요? 누가 뭘 먹었는지 일일히 처리는 어려울거 같은데요.

1-3.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데서 간식을 사서 사무실 구비할때도 있는데 이 것은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2. 출퇴근 교통비 경우

카드내역엔 한달 교통비 일괄 나오는데,

거기서 출근 안한 날짜를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3. 위 1~2번 에 대해,

실물 영수증 또는 온라인상의 신용카드사 매출전표를 구비 못하면

적격증빙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탈퇴한 카드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결제했다는 승인내역은 받을 수 있는데 매출전표는 못 받아낼 것 같아서요

4. 사업자가 아니기에 따로 사업자카드 같은 것은 없고 제 개인신용카드를 썼는데 경비 인정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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