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정산에 대하여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제가회사에서 물량으로 일을함니다
그리고2024년도 연말정산을하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보면
소득세42만6전9백십원
지방세4만2천7백원
건강보험징수3만9천9백6십원
총50만9천5백7십원을
팀장이라는분이 50만9천5백7십원을
토해내라고해서 5월달에 급여를받고
탐장통장으로50만9천5백7십원을
입금을했음니다
그래서 제가 6월달에 서류를다시준비해서
세무서에가서 연말정산을 다시 경정정구해서
8월달에 세무서에서 30만1천7십원
9월달에 중구정에서 지방세3안1천9백8십원을
환급을받았음니다
세무서30만1천9백8십원
중구청3만천9백8십원
총3십5만3천백5십원을 환급받았음니다
그리고제가팅장이라는분환태 토해낸돈이
50만9천5백7십윈이고
제가세무서와 중구청에서 경정정구해서
횐급받은돈이 35만3천5십원인제
.
제가팀장이라는분환대 토해낸돈이
많은데 나머지 15만6전5백2십원을
팀장이라는분환태말을해서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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