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실손과 암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료 내는건 증여세로 알고 있는데
암진단이나 실손을 청구 해서 보험금을 제가
받을 경우에도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암진단이나 실손 청구를 할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된 것이어서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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