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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7

길거리를 혼자 다니는 개들을 자주보게 됩니다. 개에게 물려서 다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개를 키우고 있는 분들의 개를 등록관리방법이 있나요?

보통 족보가 있는 우량한 개들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등록을 할수 있나요? 길거리에 혼자다니는 개들이 간혹 위험한 종도 있어서 키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있도록 등록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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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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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3.09.0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상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는 등록대상동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