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납부내역증명 납부내역없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부터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대출 받을 일이 생겨 필요 서류 발급 중 국세납부내역증명서를 출력하니 납부 내역 없음으로 표기되는데 정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정상입니다. 회사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사업소득 등이 없다면 기재하신대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 연말덩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은 이후에 회사 등에서 긍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괸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제출한 경우에 개인 근로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금액, 근로소득금액, 총결정세액 등을 해당 증명원에서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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