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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가상화폐

김기표
김기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3%룰)과 공기업의 민영화

개미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주식을 몇프로 들고 있든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이 생기게 몇년 전에 바뀐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같은 경우 절반이 좀 안되는 주식을 상장시켜서 시장에 풀린 모든 주식을 다 사모아봐야 과반을 달성 할 수 없게 하는 식으로 지배구조를 지켜낼 수 있었는데 이 때 3%룰을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거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방지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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