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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상괭이255
훤칠한상괭이25521.12.02

양도세에대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발용

양도세에대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발용 또한 아파트 1가구일때와 2가구일때에 차이점과과 양도세를 제일 제일 저렴하게 아주 저렴하게 납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길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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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 차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매매로 인해 본인에게 이익이 있었다면 세금이 부과되고 이익이 없었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2년 보유시 매매가 9억 이하에 대해서 비과세 입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 추가)

    다만, 현재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으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12억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그 외 2주택자부터는 매매차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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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집을 판 금액 - 샀던 금액= 상승에 대한 이익 에서 이 이익에 대해 나오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자들이 비과세는 어렵고 양도세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적게 오른 주택부터 매매를 하고 남은 주택을 비과세 조건을 만들면 가장 효과적일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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