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 차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매매로 인해 본인에게 이익이 있었다면 세금이 부과되고 이익이 없었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2년 보유시 매매가 9억 이하에 대해서 비과세 입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 추가)
다만, 현재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으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12억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그 외 2주택자부터는 매매차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