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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슴새153
대견한슴새153

녹음관련 증거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녹음관련해서 당사자가 대면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할 경우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와 또 , 이자료를 증거로 쓸 경우 유효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 합니다 .예를들어 민사소송시 3년의 기한이 있을경우 3년안에 소송을 걸었는데, 녹음된 증거는 5년 전 녹음일 경우 증거로 활용이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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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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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물에 유효기간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혀 관계 없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의 사용기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권의 실효제도를 둔 것으로, 소멸시효 도과전에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언제 작성된 증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음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녹음파일 자체의 증거능력에 관해서

    별도로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와 증거 능력의 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그 증거의 입증 취지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증거능력의 기간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