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관련 증거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녹음관련해서 당사자가 대면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할 경우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와 또 , 이자료를 증거로 쓸 경우 유효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 합니다 .예를들어 민사소송시 3년의 기한이 있을경우 3년안에 소송을 걸었는데, 녹음된 증거는 5년 전 녹음일 경우 증거로 활용이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물에 유효기간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혀 관계 없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의 사용기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권의 실효제도를 둔 것으로, 소멸시효 도과전에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언제 작성된 증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음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녹음파일 자체의 증거능력에 관해서
별도로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와 증거 능력의 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그 증거의 입증 취지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증거능력의 기간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