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중요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상대방과 합의 한 후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부분의 법적효력은 발생하나요? 아니면 보충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내용을 녹음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도 특정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온전히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되며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구두계약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구두상으로 합의 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상호간에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합의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계약서보다 구두상 합의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해당 대화내용은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그 시기가 계약서 등 서면보다 후에 발생한 것이고, 내용이 상충된 것이라면 계약서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녹음한 부분의 법적효력은 녹음된 내용의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녹음된 내용에 따라 그 내용에 따른 법적효력은 별개의 문제이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