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합의하에 녹음한 경우 법적효력은??
상대방과 중요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상대방과 합의 한 후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부분의 법적효력은 발생하나요? 아니면 보충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내용을 녹음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도 특정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온전히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되며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구두계약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구두상으로 합의 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상호간에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합의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계약서보다 구두상 합의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해당 대화내용은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그 시기가 계약서 등 서면보다 후에 발생한 것이고, 내용이 상충된 것이라면 계약서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녹음한 부분의 법적효력은 녹음된 내용의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녹음된 내용에 따라 그 내용에 따른 법적효력은 별개의 문제이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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