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장인, 장모(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세는 부부는 동일 공동체로 보아 만약 부모한테 받으면 어머니+아버지 5,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장인, 장모가 사위나 며느리한테 증여를 할 때는 각각 1,000만원이어서 2,000만원 인가요?
아니면 장인+장모여서 1,000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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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인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에게 받은 재산 합산 1,000만원을 증여공제합니다.
따라서 장인 장모에게 동시 증여받는 경우 1,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여 1천만원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며, 부모만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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