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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증여세는 부부는 동일 공동체로 보아 만약 부모한테 받으면 어머니+아버지 5,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장인, 장모가 사위나 며느리한테 증여를 할 때는 각각 1,000만원이어서 2,000만원 인가요?
아니면 장인+장모여서 1,000만원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인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에게 받은 재산 합산 1,000만원을 증여공제합니다.
따라서 장인 장모에게 동시 증여받는 경우 1,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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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여 1천만원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며, 부모만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