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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숲제비73
외로운숲제비7322.09.17
카톡 단체방에서 비방을 당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카톡 단체방이고 다 실명으로 들어간 방입니다. 180명 정도 있으며, 제 카톡은 고양이 사진으로 되어있는데요 상대방이 이걸 보고 로드킬 할 사람이네 정상인 아니라고 했는데 어이없고 화나네요. 이 경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로드킬 할 사람이네 정상인 아니"라고 말한 부분은 추상적 판단에 해당하여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하는바, 사실의 적시는 아닙니다).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쟁점이 되겠는바,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고, 해당 단체방에서 질문자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다거나 질문자님이 신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는 사정이 추가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이 공개된 곳이라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