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에 제 오프라인 지인들도 있고
저의 활동명도 있으며, 제 신상의 일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픈 채팅방에서 어떤 분이 본인 본래의 카카오톡 프로필로 들어와서
성적모독인 발언과 욕을하고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매음이나 명예회손, 모욕 등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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