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에 제 오프라인 지인들도 있고
저의 활동명도 있으며, 제 신상의 일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픈 채팅방에서 어떤 분이 본인 본래의 카카오톡 프로필로 들어와서
성적모독인 발언과 욕을하고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매음이나 명예회손, 모욕 등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남긴 메시지 등을 살펴보고 위의 죄명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정성과 관련하여 본인의 신상이 일부 공개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사실 해당 특정성의 충족할 정도로
공개가 되었는지는 실제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모독인 발언과 욕의 내용에 따라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상정보가 밝혀진 상태이니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서의 특정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언과 욕의 내용을 알아야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오픈채팅방에서 질문자님이 현실속의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인지에 따라 모욕과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