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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담비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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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퇴직금 평균임금산정 질문합니다

1년 8개월 근무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급여가 일정치 않아서 계산이 어렵네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인한 휴업시 계속근로기간 포함인건 알게됬구요, 평균 임금 산정도 원래 퇴사 3개월 기준인데 휴업시에는 휴업날 제외 3개월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기전 3개월로 측정 가능하다고도 듣긴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퇴직금 조건 년수나 근무일수 등등은 다 적합합니다!

총 20개월중(총610일 근무)

1-8개월 정상근무 급여 250

9-11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휴업

12-16 휴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커져 근무 감소로 180 이하로 급여받음

17-18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휴업

19-20 또 휴업으로 인한 영향이 커져 직원도 아닌 수준의 알바식으로 근무하여 50만원 급여 받음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알려세요ㅠㅠ그리고 혹시 원래 급여로 측정은 불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사장이랑 중간선으로 조정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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