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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01.01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해고 이전에 18개월 동안 휴직없이 연속하여 근무해야 주어지나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요건들 가운데 재직기간이 있습니다. 해고되기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근무일수가 그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18개월의 기간 동안 휴직없이 연속하여 근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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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주신 것과 같이 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의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있다면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병가, 휴직 등 무급으로 쉰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시 기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는 3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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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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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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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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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 함은 그 기간 동안 임금지급되는 날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되므로 그 기간 동안에 휴직기간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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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직없이 계속근로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주휴일을 포함)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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