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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사랑새223
견실한사랑새22323.03.05

실업급여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실직전 18개월 중이라고 나와있는데


2023년 3월 8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면


실직전 18개월은 2021년 9월 9일부터 2023년 3월 8일 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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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은 월력 상 18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8개월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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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3월 8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면

    실직전 18개월은 2021년 9월 9일부터 2023년 3월 8일 까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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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전 18개월 중이라고 나와있는데 2023년 3월 8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면 실직전 18개월은 2021년 9월 9일부터 2023년 3월 8일 까지 인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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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자격과 관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판단하는 18개월은 달력에 따른 역일 수를 말하므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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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3월 8일이 퇴사일인 경우 이전 18개월은 2021년 9월 9일부터 2023년 3월 8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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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되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일이 이직일이 2023.3.9일 이라면 소급하여 2021.9.9부터 기산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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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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