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임차자가 실제로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면서 임차계약서상으로는
전세보증금만 있는 것으로 계약하고 매월 월세를 임대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대자는 월세 수령액 등에 대하여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게 됨으로
임차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게 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가 임차자가 해당 상가에 대한 실제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임대자의 10년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추징하게 되며, 탈세제보자에게 탈세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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