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계약에대하여 건물주가 전세로계약서를 하자고할때 사실은 월세인데 어텋게해야하나요?
상가 월세 2000 에 150 임대입니다 건물주가 계약서를 2중으로하자고하는데 전세5천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를한다고하는데 전그러면 월세150 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못하는데 어떡해야하는지요 만약그런경우에 건물주는 어떠한 혜택을 보게되는지요 ㆍ이렇게 작성하면 건물주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요? 사실은 이렇게 작성해서 십년을 장사했거든요 생각해보니 너무 마음이 상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임차자가 실제로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면서 임차계약서상으로는
전세보증금만 있는 것으로 계약하고 매월 월세를 임대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대자는 월세 수령액 등에 대하여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게 됨으로
임차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게 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가 임차자가 해당 상가에 대한 실제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임대자의 10년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추징하게 되며, 탈세제보자에게 탈세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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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건물주의 갑질이네요. 해당 사항은 허위계약으로 계약 관련 사항 처벌도 있을것으로 보이고
세금 측면에서는 건물주는 매출누락으로 인해 소득세와 4대보험을 애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월세 150만원의 경우 현금으로 주지 말고, 계좌이체로 하시고, 건물주와 문자 나눈 사항을 다 캡쳐해서 갖고 계시다가 선생님이 불리할 때 터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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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불리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월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안받는 것으로 신고하면 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탈세제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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