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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여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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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시 조심해야 할점과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쓸때 임대인과 본계약 쓸때 주의점 있을까요?

보통 계약을 할때 권리양도양수계약서 먼저 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보통 권리금이 10%가 정도 계약금으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다음 임대인 만나서

본계약서를 작성 이때 보증금의 10% 계약

그럼 걸리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만약 전에 임차인이 말한 월세 보증금과 임대인을 만나서 보증금

월세가 달라지면 그 계약을 무효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권리양도양수계약서에 본 계약시 보증금 월세 등 임대인과 만났을때 금액이 달라지만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권리금을 반환한다

2. 시설: 에어컨,냉장고 집기[그릇.젓가락.숟가락]테이블,커튼,조명,수도시설 양도하기로한 시설 집기는 모두 놓고간다

제가 정확한 단어랑 그런걸 잘 몰라서 이런식으로 적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본 계약할때 혹시 이 건물이 오래돼서 갑자기 재개발이 들어가거나

융자금 때문에 걸리진 않을지 등등 조심해야 할것은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과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상가 건물의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상가 건물의 안전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하기

    -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상가 건물의 소재지, 면적,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권리금 계약

    -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기존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4. 임대인과 본 계약

    -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 보증금과 월세 등을 기재하고 특약사항도 기재합니다.

    5. 재개발 여부 확인

    - 건물이 오래되어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에 건물이 철거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재개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융자금 확인

    - 건물에 대한 융자금이 많은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융자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월세와 보증금 변동

    -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에 본 계약 시 보증금 월세 등 임대인과 만났을 때 금액이 달라지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가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