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전 등기 및 명의이전 해도되나요?
상속세 신고는 현재 재산이 5억미만이라서 할지말지 고민중입니다.
집과 토지,차량까지 등기 및 명의이전은 바로 하고싶습니다.
상속등기 및 명의이전을 먼저하고 상속세 신고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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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 시의 분배내역과 다르지 않다면 신고 전 소유권 등기 이전은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등기 및 명의이전을 먼저 하신 후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기한 내 신고하시는 경우 선등기는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등기 취득세는 별개이기 때문에 각자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모두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속인간 재산분할 협의에 이상 없다면 상속세 신고 전이라도 명의를 이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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