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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파리215
유능한파리21523.05.25

상속세 신고전 등기 및 명의이전 해도되나요?

상속세 신고는 현재 재산이 5억미만이라서 할지말지 고민중입니다.


집과 토지,차량까지 등기 및 명의이전은 바로 하고싶습니다.


상속등기 및 명의이전을 먼저하고 상속세 신고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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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 시의 분배내역과 다르지 않다면 신고 전 소유권 등기 이전은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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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등기 및 명의이전을 먼저 하신 후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기한 내 신고하시는 경우 선등기는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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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등기 취득세는 별개이기 때문에 각자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모두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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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속인간 재산분할 협의에 이상 없다면 상속세 신고 전이라도 명의를 이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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