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6육아휴직은 18개월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아기가 17개월일때 육휴를 쓰려고하는데, 이경우 18개월까지만 6+6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18개월 전에만 쓰면 18개월이 지나도 6+6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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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도중 18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6 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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