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보석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0.04.11(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피의자라 할지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의자가 불구속 기소된다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사용하여 재판을 준비할 수 있을텐데요. 피의자가 구속기소되고 공판에 회부된 후에도 보석의 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의자가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보석이란 피고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로써 보석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 구석적부심사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된 피의자(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 제기된 사람을 포함)에 대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
·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석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 등 법에 정해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였을 때 법원은 보석을 꼭 허가해 주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권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라면 판사는 보석을 꼭 허가해 주어야만 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관하여 판단을 할 때에 판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이 때문에 재량권이 전면적으로 박탈되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20, 1995.12.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위와 같이 판사가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주는 경우를 제외하면, 판사의 판단으로 보석을 허가하여 줄 수 있습니다.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4. 보석을 허가할 때는 검사가 반드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석에는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도 있습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죄상)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5. 보석과 관련된 법률규정을 모두 나열하면 이 외에도 보석집행의 방법이라거나, 보석조건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라거나,
보석에 따른 납입된 보증금의 몰취 등과 같은 추가적인 규정들이 더 있습니다만 질문의 요지와 관련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보석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위에 적시된 보석사유들을 충족해야 하고, 기타 보석의 조건 등을 모두 잘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은 증거인멸 이나 도주, 재범의 우려 등 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었다면 보석을 통해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일정조건하 석방될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보석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각호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제95조(필요적 보석)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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