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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두견이137
위용있는두견이137
22.10.20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 퇴거 요청후 불가피하게 2년 실거주 못할경우?

안녕하세요

부동한 법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전세 세입자가 실거주하고 현 오피스텔을 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퇴거 요청한후

집주인이 실거주 기간이 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본인 집에서 실거주하다가 불가피한 이유 (결혼, 해외유학, 지방 발령) 로 2년 실거주를 못할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피해보상 할 수 있나요??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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