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신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처음부터 실거주하지 않거나 혹은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했을 때 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2년 실거주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