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11월초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11월초에 퇴사하면 연말정산하기전인데 어떻게 연말정산처리를 해야하나요?
본인이 알아서 세무사를 통해서 하던지 아니면 홈택스를 통해서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기간이 아닌데도 알아서 처리를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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