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연말정산전인 11월에 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며,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로 가능)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에 재취업을 한 경우라면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후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하며(혹은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통해서 해도 됨),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