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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쿠스쿠스208
훌륭한쿠스쿠스20820.09.29

만약 11월초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11월초에 퇴사하면 연말정산하기전인데 어떻게 연말정산처리를 해야하나요?

본인이 알아서 세무사를 통해서 하던지 아니면 홈택스를 통해서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기간이 아닌데도 알아서 처리를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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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 영수증을 받고, 세액공제 증 서류를 첨부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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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할 때 회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재취업의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종전 퇴직한 근로소득까지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연말정산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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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자까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중도퇴사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 부터 받아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아니면

    5월달에 직접 신고를 해야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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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연말정산전인 11월에 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며,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로 가능)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에 재취업을 한 경우라면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후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하며(혹은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통해서 해도 됨),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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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직을 하실 경우 퇴직하시는 시점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간이로 1월 1일부터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 때, 만약 올 해 안에 근로자가 새로 취업을 하실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기간에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 해 안에 재취업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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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2월즘에 합니다. 따라서 2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 회사의 자료와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자료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별도로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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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신고는 어렵지 않으므로, 굳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5월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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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하고 바로 다른회사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종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새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른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또는 전문가에게 맡겨 소득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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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에 기본공제등만 적용해서 진행을 하고 전체 자료를 반영하는 것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가능합니다.

    만일 바로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라면 2월에 그 회사에서 양쪽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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