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 납입액과 발코니 확장비용,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용,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대법우너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계약서, 지급
증빙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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