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관련 취득가액 질문 입니다!
입주한지 1년이 채 안된 집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을 분양가 기준으로 적어야 하는걸까요?
취득세 신고시 작성된 취득가액으로 적어야 하는걸까요?
자본적 지출로 발코니 확장 + 시스템 에어컨 비용이 있는데 취득세 신고시 작성된 취득가액엔 자본적 지출 내역인 발코니 확장 + 시스템 에어컨 비용이 있어서 혼란스럽네요...ㅠ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 납입액과 발코니 확장비용,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용,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대법우너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계약서, 지급
증빙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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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분양 받았을 경우 +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가액(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발코니 확장비용 + 시스템 에어컨 비용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승화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금액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취득세와 법무사 등기비용 공인중개사비용까지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낮출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발코니 비용들도 양도세 신고시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금액과 확장비용 및 시스템 에어컨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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