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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바다매15
굳건한바다매1523.12.05

양도 소득세 관련 취득가액 질문 입니다!

입주한지 1년이 채 안된 집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을 분양가 기준으로 적어야 하는걸까요?

취득세 신고시 작성된 취득가액으로 적어야 하는걸까요?

자본적 지출로 발코니 확장 + 시스템 에어컨 비용이 있는데 취득세 신고시 작성된 취득가액엔 자본적 지출 내역인 발코니 확장 + 시스템 에어컨 비용이 있어서 혼란스럽네요...ㅠ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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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 납입액과 발코니 확장비용,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용,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대법우너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계약서, 지급

    증빙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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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분양 받았을 경우 +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가액(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발코니 확장비용 + 시스템 에어컨 비용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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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화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금액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취득세와 법무사 등기비용 공인중개사비용까지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낮출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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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발코니 비용들도 양도세 신고시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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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금액과 확장비용 및 시스템 에어컨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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