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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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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쇼핑몰의 다른 판매자에게 구입해도 관세가 붙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국내에서는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알리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A판매자에게서 약 120달러의 부품을 사고, B판매자에게서 약 100달러의 부품을 구입합니다.

그럼 220달러이고 결제는 같이 했지만, 다른 판매자라서 각각 발송을 한 상황인데..

이 경우 개별로는 150달러 미만이긴 한데, 합이 220달러라서 관세를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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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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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규정의 1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일한날짜에 구매하더라도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동일한 입항일에 합산과세가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다른 날에 구매하였거나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되어 수입되더라도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즉, 개별로 1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수입신고시 자가사용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동일 쇼핑몰에서 다른 판매자에게 각각 구입한 경우에도, 물품이 개별적으로 발송되면 관세는 각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A판매자와 B판매자에게서 각각 구입한 120달러와 100달러의 물품이 개별적으로 발송된다면, 각 물품이 150달러 미만이므로 따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물품이 같은 날짜에 도착하거나, 세관에서 합산 과세 대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합산 금액 22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려면 물품이 서로 다른 날짜에 도착하도록 일정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