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쇼핑몰의 다른 판매자에게 구입해도 관세가 붙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국내에서는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알리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A판매자에게서 약 120달러의 부품을 사고, B판매자에게서 약 100달러의 부품을 구입합니다.
그럼 220달러이고 결제는 같이 했지만, 다른 판매자라서 각각 발송을 한 상황인데..
이 경우 개별로는 150달러 미만이긴 한데, 합이 220달러라서 관세를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규정의 1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일한날짜에 구매하더라도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동일한 입항일에 합산과세가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다른 날에 구매하였거나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되어 수입되더라도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즉, 개별로 1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수입신고시 자가사용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동일 쇼핑몰에서 다른 판매자에게 각각 구입한 경우에도, 물품이 개별적으로 발송되면 관세는 각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A판매자와 B판매자에게서 각각 구입한 120달러와 100달러의 물품이 개별적으로 발송된다면, 각 물품이 150달러 미만이므로 따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물품이 같은 날짜에 도착하거나, 세관에서 합산 과세 대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합산 금액 22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려면 물품이 서로 다른 날짜에 도착하도록 일정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