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개인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비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폐업시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3), 4)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신고시 부가가치세 등이 추징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1주택에 해당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임댇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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