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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독수리225
터프한독수리22524.03.16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vs 무등록

2024년 5월 완공 예정입니다.

*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6억정도 됩니다.(2룸)

* 오피스텔 월세로 내 놓을 예정입니다.

* 현재 무주택 상태입니다.

* 현재 일반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1. 일반 임대사업자 vs 무등록 의 장단점과 세금 혜택이 궁금합니다.

2. 현 시점에서 일반임대사업자를 낸 상태인데 사업자를 유지하는게 좋은건지 부가세 환급하고 무등록으로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4. 임대수익으로 인해 세금 납부시 사업자와 무등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근로소득세납부중)

5. 제가 무주택자 인것을 감안해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판단이 안 서서 조언 부탁드립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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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일반 임대사업자 vs 무등록 의 장단점과 세금 혜택이 궁금합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 한다면 임대사업자를 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해야 합니다.

    2. 현 시점에서 일반임대사업자를 낸 상태인데 사업자를 유지하는게 좋은건지 부가세 환급하고 무등록으로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4. 임대수익으로 인해 세금 납부시 사업자와 무등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근로소득세납부중)

    ==> 임대사업자를 한댜면 세무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5. 제가 무주택자 인것을 감안해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건물이 오피스텔인 만큼 가급적 사업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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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사용목적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면 다주택자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절세에 관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에게 상담 받아서 진행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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