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 있으면 바로 도로에서 연습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내기능 따고 난후 연습면허 발급시 학원차가 아닌 다른차로 도로에서 주행할수있나요? 그리고 동승자가 면허 딴지 2년 이상만 지나면 되는거죠? 굳이 학원선생님이 아니어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차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학원선생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동승자와 함께 탑승을 해야 하며, 주행 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타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차량에 '주행연습' 등과 같은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만 충족한다면, 학원차이거나 학원선생님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