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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닭10
한가한닭1022.08.03

연습면허 있으면 바로 도로에서 연습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내기능 따고 난후 연습면허 발급시 학원차가 아닌 다른차로 도로에서 주행할수있나요? 그리고 동승자가 면허 딴지 2년 이상만 지나면 되는거죠? 굳이 학원선생님이 아니어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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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차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학원선생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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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동승자와 함께 탑승을 해야 하며, 주행 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타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차량에 '주행연습' 등과 같은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만 충족한다면, 학원차이거나 학원선생님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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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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