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동승자와 함께 탑승을 해야 하며, 주행 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타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차량에 '주행연습' 등과 같은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만 충족한다면, 학원차이거나 학원선생님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