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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다람쥐205
팔팔한다람쥐20522.08.26

연습운전면허관련 궁금한 사항!

도로주행실삽중인데 연습운전면허있으면 운전 학원에서말고 실제 차로 연습해도 될까요..?그리고 학원에서 실습하다가 엑셀이랑 브레이크 구분착오러 사고나면 누가 다 물러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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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학원에서말고 실제 차로 연습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아래와 같아 운전면허 2년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야 합니다.

    아래 법률 참고하세요.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그리고 학원에서 실습하다가 엑셀이랑 브레이크 구분착오러 사고나면 누가 다 물러내야하나요??

    : 이 경우에는 학원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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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학원에서 사고 나면 학원이 든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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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연습 면허로 도로 주행 연습을 할 경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조수석에 앉아 있어야 하며 도로 주행이라는 주행 안내문을 유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주행 안내문의 경우 일정한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붙여야 합니다.

    학원 실습 중 사고가 날 경우 학원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를 해줍니다.

    주행 연습을 할 경우 보험 관련 사항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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