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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범132
영악한물범13221.03.02

직장인이 앱테크해서 번 수익 문제가 될까요?

공기업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앱테크 해서 환급받을때 세금 3.3% 공제를 하더라구요.

이게 문제가 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공무원 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

겸직금지 같은 사규가 있는거 같은데

정확히는 안나와 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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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세율로 공제되는 부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보고되고 있을 것이고, 그 소득이 공무원법 등에 의한 겸직여부에 해당하는지는 세법이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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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무원이 겸직을 하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여 발각될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은 확인해봐야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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