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무원이 겸직을 하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여 발각될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은 확인해봐야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