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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교과초임교사
제가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 3월에 시작했는데요
선생님들 말씀으로 월급날이 25일이라는데
그러면 저는 월급을 다음달에 받나요 아니면 이번달에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25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3.1.~3.31. 동안의 임금을 3.25.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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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입사 당월의 정기지급일(25일)에
3월 일한분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