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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목 그대로 야산에 텐트 치고 쉴
생각인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검색해봐도 안나오네요 알려주시면
감사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야산에 단순히 텐트를 치고 계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식금지지역에서 취식을 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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