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대장정 한다고 종종개인 방송에서도 나오기는 하지만 야외에서 텐트를 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한반도를 한바퀴 도는 이벤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 텐트를 치는것이 야외 어디서든 가능한것인지 법적으로 아무런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요?
공공의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해변 같은 공공 장소에서는 특별한 허가 없이 텐트를 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적인 장소에서는 소유자의 허가 없이 텐트를 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야영장이나 특정 야외 활동 지역에서는 텐트를 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규칙을 따라야 하며, 예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