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 계약 번복 시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25년 1월 3일이 전세 만기일이였고,
집주인이 10월쯤 전세 연장을 할거냐고 물어서 구두로 연장하기로 하고 집주인이 만기 시 500만원 증액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전세 만기일 2주 전에 계약연장을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전세금을 바로 줄수있는 상황이 아니니 세입자가 구해지는대로 집을 빼기로 하였습니다.
500만원은 증액하지않고 지내다가 세입자가 구해져 다음주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이 연장계약취소 의사를 말했을 당시 복비에 대해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었고
제가 공인중개사님께 복비를 정리해서 금액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복비 100% 금액을 저희쪽에 안내해주셨습니다.
이때 협의 없이 법적으로 보았을때 복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없었다면,
그러나 협의를 하기로 한 경우라면 복비 부담에 대해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임대인이 부댐해야 하는 것이나 질문자분이 계약 연장을 번복하여 나중에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확히 정해진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복비에 관해 별도의 협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원칙에 따라서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십니다.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며, 아무런 합의가 없이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