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꼬마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절세를위해 부모님을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될런지요?
현재 꼬마 건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임대 수입중 매달 105만원을
와이프에게 일용근로비(청소비)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아버지에게도 105만원정도를 입금하여 일용근로비로 처리해도 문제가 안될런지요?
직계가족은 일용근로로 세금처리를 못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매달 아버지에게 100만원씩 용돈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걸 매출로 잡아서 세금을 절세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