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신고 및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윶;
함께 거주중인 아버지가 시가 2억 3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임대 예정입니다.
- 임대 : 보증금 700만원, 월세 59만원
- 아버지 주택수 : 1주택자 (임대 예정 주택)
- 아버지 현재 수입: 국민연금 월 24만원, 기초연금 24만원 (다른 수입 없음)
- 건강보험은 저(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와 있음.
아버지가 임대사업자등록(세무서 등록 + 지자체 등록)을 할 경우,
연간 1천만원까지는 경비공제 등으로 사업소득이 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Q1.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 1주택자(시간 12억이하)는 주택임대사업소득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음
Q2. 사업소득이 있어도 0원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Q3. 연말정산시 아버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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