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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오랑우탄98
대견한오랑우탄9823.02.13

연말정산 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공제 받을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공시가 5천 내외의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19평.

2021년 4/4 분기에 주거용 오피스텔(16평)을 하나 매입하였는데, 그에 따른 대출 원금 상환 및 이자 상환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받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나면 아껴 써도 저축할 돈도 빠듯할 지경인데 환급을 못 받게 된다면 왠지 좀 슬플 것 같아서요. 이곳저곳을 찾아보긴 했으나 상당히 애매한 상황(연말정산 시 1주택자 대상 포함 여부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제대상 여부) 인 것 같아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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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종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 구입에 따른 대출에 대한 이자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상담센터의 FAQ도 첨부합니다.

    Q.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법상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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