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신게 혹시 분양이신가요?
분양 조건에 2년 실거주 조건이 걸린 아파트라면
말씀하신것처럼 2년 실거주를 해야하고, 공동명의면 아마도 둘다 넘어야 할겁니다.
어쨋든 공동명의의 기준이 절반은 공동명의자의 지분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집을 팔때는 본인, 동생 따로따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 집의 경우는 실거주 조건이 걸리는 경우가 없을건데요
집값이 떡상해서 실거주 요건 맞춰서 양도세 면제를 받으시려는거면
사신 시점에 따라 2년 실거주는 안하고 2년 소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시점 잘 확인해보시구요.
분양 조건이 아닌 일반 매매의 경우는 실거주조건이 없는걸로 알고 있으심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