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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1.04.11

공동명의의 경우 2명다 실거주 2년이 넘어야 매매 가능한가요?

동생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집을 사놓고 살던 전세집이 안빠져서 저는 6개월뒤 동생은 전입신고를 1년후에 하였습니다.

집을 사고 실거주 2년이 넘어야 팔 수 있다고 하던데 공동명의의 경우 2명다 실거주 2년이 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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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동명의라 10억이라 치면 5억씩 나눠서 부가가 되기때문에 각자 2년이 넘어야합니다. 각자 재산 분할로 보기 때문에 한분만 넘으시면 비과세가 나오지 않고 안 넘으신 한쪽분만 5억에 해당하는 비과세를 내시면 됩니다.

    아파트면 대부분 많이 오르는 추세기 때문에 조금더 천천히 오래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 집을 사신게 혹시 분양이신가요?

    분양 조건에 2년 실거주 조건이 걸린 아파트라면

    말씀하신것처럼 2년 실거주를 해야하고, 공동명의면 아마도 둘다 넘어야 할겁니다.

    어쨋든 공동명의의 기준이 절반은 공동명의자의 지분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집을 팔때는 본인, 동생 따로따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 집의 경우는 실거주 조건이 걸리는 경우가 없을건데요

    집값이 떡상해서 실거주 요건 맞춰서 양도세 면제를 받으시려는거면

    사신 시점에 따라 2년 실거주는 안하고 2년 소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시점 잘 확인해보시구요.

    분양 조건이 아닌 일반 매매의 경우는 실거주조건이 없는걸로 알고 있으심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