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누구나 가입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월 10만원정도 납입하는 것이 년말정산 소득공제도 알맞게 받을 수가 있고,
또국민주택에 청약 하는 경우에는 한 회차당 납입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월 10만원정도 납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