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등고소장 제출에대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상대들로인해 3년에서 5년사이 제주변서 주거침입에도 불기소처분 되고 저의 꼬투리를잡기 위해 저와 감정이 좋지않은사이인지라 참다가 이제 스토킹고소장 제출하였습니다지속 적으로 상대들이 저의 집이며 주변을 감시하며 증거를찾아 제입윈병원까지 침입하는등 112. 신고 내용등주거 침입은 불길소 처분 되었지만 집으로 들어오는 영상은 찍혀있는등 증거로는 5회 정도 영상 문자는 수회 문자는 따로 고소예정 사진등 녹취고소로 진행할것인데 처벌수위등 궁급합니다 어떻게 고소를 하는것이 처벌을 많이 받을수있는지 제가 이들때문에 너무힘이듭니다 워낙법망을 잘알아서 잘 피해가고 이들은 카톡사진을 캡처 증거사진. 처벌 할수있는 방법상세히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ㆍ접근금지가처분 대상자 처분 받았습니다 효과업습니다 형사처벌 받을수 있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려면, 해당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토대로 정리하고, 관련판례를 토대로 사실관계에 포섭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엄벌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의 상습적이고 계속적인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의도하시는 스토킹행위를 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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