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년간에 걸쳐 밤마다 집앞에서 서있다가 가고
경찰에 여러번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상황에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동법 제18조).
따라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제3자가 고발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힐경우에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