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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오랑우탄95
재빠른오랑우탄9521.03.16

개인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최소금액 이 얼마인가요?

개인연금 받을돈이 년 500씩 10년 꺼 안받고있었는데

총 5천 일시수령하려니 1년에 1200이상이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라고하네요

그럼 매년 1200이하로 수령해야하나요 ㅠㅠ

종소세 신고대상 안되게 수령할려면 얼마씩 수령해야할까요

연금도 기본공제 해주면 과세표준금액 1200 이하될려면한 2000은 일시금으로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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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되는 것이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총연금에 연금소득공제를 공제한후 종합소득세율이 반영되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총연금에 원천징수세율을 반영합니다. 즉,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연금소득공제를 반영하지않아 5천만원에 바로 원천징수세율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부담 비교를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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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금액과 연금계좌를 운용하여 받은 이자나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간 총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1,200만 원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금액과 연금계좌를 운용하여 받은 이자나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간 총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 후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했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추가적으로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연금수령액 역시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어떤 연금이냐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합니다. 작년에 연금을 수령하셨다면 어떤 연금에서 얼마를 받으셨는지 살펴보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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