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금액과 연금계좌를 운용하여 받은 이자나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간 총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1,200만 원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금액과 연금계좌를 운용하여 받은 이자나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간 총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 후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했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추가적으로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연금수령액 역시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어떤 연금이냐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합니다. 작년에 연금을 수령하셨다면 어떤 연금에서 얼마를 받으셨는지 살펴보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